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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퍼쿨러 주식회사의 제주총판 지사장을 맡게 해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기재)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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