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I을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였으나,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지 않았고, I을 협박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I에게 A을 소개해주었을 뿐, I을 기망하거나 I을 협박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A, B과 함께 I에게 이행강제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합계 470만 원을 받은 외에 I을 기망하거나 I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해결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해결해준다거나, 이행강제금 해결을 위해 주차기를 설치해준다고 기망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급히 사용하고 곧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수령하고, 이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