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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국 출장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E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공사권 등을 주겠다면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사업실패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철거용역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측의 J, M은 ‘피고인이 E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공사권, 분양광고권을 주겠다면서 말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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