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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5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니 F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F가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그제서야 피해자 E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돈을 입금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는 F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으므로, 2007. 9. 27.경부터 2010. 11. 9.까지 사이에 F에게 합계 171,9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F는 피해자에게 전해주어야 할 돈을 모두 자신이 차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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