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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8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피해자들과 정확한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정산을 마치고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이들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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