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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0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AB-CHMINACA, 5F-UR-144 (XLR-11 )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등을 사용, 소지, 투약하였다.

1. AB-CHMINACA 공동 사용

가. 피고인 A은 2016. 2. 9. 17:00 경 평택시 D 옆 가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후배인 E, F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AB-CHMINACA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2. 9. 23:00 경 평택시 G 건물 402호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 후배인 B, E, F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AB-CHMINACA를 사용하였다.

2. AB-CHMINACA, 5F-UR-144 (XLR-11) 소지 피고인 A은 2016. 3. 25. 12:40 경 위 성인용품점 내 탕 비 실 냉장고 위 배관 보온재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0.02그램과 5F-UR-144 (XLR-11) 계측 불가 량( 극히 소량으로 계측 불가) 을 각각 비닐 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6. 3. 24. 05:00 경 위 성인용품점 내에서 후배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 고합 315』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9. 23:00 경 평택시 G 건물 4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A이 소지하고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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