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경 미국에 있는 친구인 'D‘ 와 전화로 대화를 나누던 중 ‘D’ 가 생일 선물로 마약류를 보내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04동 1003호 )를 알려주었다.
이에 ‘D’ 는 2013. 8.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인 해 쉬쉬( 대마의 수지를 가공한 암갈색 고체) 13.25그램, 향 정신성의약품인 살비 노린 A 0.3그램, XLR-11 XLR-11은 5F-UR-144 라는 물질로서 이 사건 당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4. 12.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는데,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위 제 2조 제 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에 대한 처벌 규정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로 법정형이 동일한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을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5.02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흰색 종이에 싸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국제 통상 우편물에 넣고 미국 발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F 편을 통해 이를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3. 8. 12. 14:3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와 공모하여 해 쉬시, 살비 노린 A, XLR-11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적발보고서,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통제 배달 실시 경위 보고, A 사용 GH 출력물 첨부, 휴대폰 디지털분석자료 중 우편물 발송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