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창원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8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5F-UR-144 [ (XLR-11), 일명 허브, 이하 ‘ 허브’ 라 함] 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22:00 경 경북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G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허브 0.83그램을 건네받게 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소유하였다.

[2016 고합 45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5. 오후 경 김해시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