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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1. 말 ~ 2. 초 11: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G 골목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미니 쿠퍼 차량 안에서 H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개비,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은박지 파이프 1개를 건네받아 B와 함께 담배와 은박지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 29. 20:44 경 고양 시 덕양구 I 앞길에서 J에게 7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지정된 5F-UR-144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이라고 함) 약 8 미리 리 터를 건네받아 엑스엘알 -11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엑스엘알 -11을 매수하거나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2. 3. 10:41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변 골목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J 의 우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J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엑스엘알 -11 약 4 미리 리 터를 건네받아 엑스엘알 -11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엑스엘알 -11을 매수하거나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16. 1. 말 ~ 2. 초 11:00 경부터 17:0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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