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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감도219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1]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기간을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7조 제3항 )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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