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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9고정2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를 C와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그 옆에 정차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택시에서 내려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던 중 C와 부딪힐 뻔한 것 때문에 화가 나 C는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서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바닥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피고인은 C의 범행을 말렸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와 함께 피해자 주위를 맴돌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수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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