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5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분양사무실 본부장이었고, 피해자 D(여, 24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피해자 E(여, 24세)는 위 사무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0. 17:50경 오산시 C건물 분양사무실 1층에서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녀의 엉덩이를 자신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19:25경 가.

항 기재 C건물 분양사무실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대리 F,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입장이라서 반항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안쪽을 잡고 그녀의 다리를 접었다

펴고,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날 21:00경 가.

항 기재 C건물 분양사무실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입장이라서 반항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수 회 주무르고,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진다”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2. 19:25경 위 1의 가.

항 기재 C건물 분양사무실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대리 F,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스트레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