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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22:1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이전 남편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마침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차량에 부딪힐 뻔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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