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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6 2016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0. 20:00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에게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게 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은 채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를 2회 들어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20:30 경 위 헬스클럽에서 벤치에 누워 덤 벨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약 3분 동안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20:50 경 위 헬스클럽에서 철봉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라.

피고인은 2016. 5. 9. 20:30 경 위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다

못 생겼는데 배꼽은 예쁘네

’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 자의 배꼽에 넣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윗옷을 내려 배를 가리자 “ 배꼽이 예쁜데 왜 가리냐

” 면서 다시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 아래까지 들춰 올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도와준다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3. 10. 20:00 경 위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에게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게 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은 채 피해자를 2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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