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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4. 23:0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승용차 운전 중 걸어가던 피해자 E(52 세) 과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1 회 밀치며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턱,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래환자 진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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