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이하, ‘E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F은 펌프 제조ㆍ판매업체인 ㈜G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H에 있는 E지사 지사장실에서 F으로부터 E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I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중펌프’ 설치공사를 ㈜G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E지사는 2012. 5. 2.경 ㈜G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4억 3,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 2013.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중펌프 구매’ 낙찰정보,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중펌프’ 구매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사본,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피의자 A 재직증명서, E지사 개인별 직무분장표 사본(2012 ~ 2014), 2012년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급자재구매(유지관리팀) 문건, 2012년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급자재구매요청(유지관리팀) 문건, 2012년 I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급자재 중앙조달구매요청(농지은행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