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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9: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63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수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상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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