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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7 2014고단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탁자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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