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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5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5: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지지대와 분리되도록 하고,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셔터문을 발로 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는 동시에 위 셔터문 바로 뒤에 놓여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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