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서원택시에서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2: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길 77에 위치한 (주)서원택시 사무실 입구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옆 숙소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67면, 85면,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