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8. 경 서울 동대문구 B, 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이 뮬 (eDonkey, 이동 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C’ 라는 제목의 10대 미만의 외국 아동이 등장하여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A( 아동 음란물 총 11건) 기 재와 같은 총 11편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D’ 라는 제목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아동 음란물 소지 총 366건) 기 재와 같이 총 366건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접속기간 및 접속 IP, 클라이언트 해 쉬 값 확인)

1. 내사보고 (IP E로 다운로드한 아동 음란물 해 쉬 값 확인)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 압수한 하드디스크 분석 및 범죄 일람표 작성)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