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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4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D( 텔 레 그램 닉네임 ‘E’) 이 만든 텔 레 그램 ‘F’ 방에 접속한 뒤 위 D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게 게시한 G 링크 “H ”에 아이디 'I '으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명 불상 J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210개( 사진 57개, 동영상 153개 )를 내려 받아 2020. 5. 경까지 피고인의 G에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ㆍ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K( 여, 18세) 의 L(M, N 등)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 받아 약 300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텔 레 그램 ‘O ’에 올리고, ‘O ’에 가입한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올린 위 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얼굴에 다른 음란물 사진을 붙인 다음 사진 위에 “P” 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성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성 착취 물을 제작하였다.

3. 음화제조 누구든지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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