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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2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원고 주장도 다르고”를 “원고 주장과도 다르고”로, 제5면 제1행의 “2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여”를 “4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여”로 각 고치고, 망 Q 내지 그 상속인들이 개간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전부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망 Q 내지 그 상속인들이 1974.경 U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임대해 주어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Q 내지 그 상속인들이 1966. 7. 7. 개간허가를 얻은 부분은 이 사건 계쟁토지(49,590㎡, 약 15,000평)의 일부인 4,500평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U가 1974. 위 개간허가 부분을 넘어선 이 사건 계쟁토지 전체에 대하여 망 R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경작확인서(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 Q 내지 그 상속인들이 1974.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개간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망 Q이나 그 상속인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망 Q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개간허가 신청 당시의 절차상, 허가증의 토지 소유자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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