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문경시 P 임야 156,09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1934. 4. 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나. 망 Q의 아들 망 R는 1966. 7. 7. 이 사건 임야 중 4,500평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았는데, 개간허가증의 소유자는 피고 종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 Q은 1978. 6.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Q의 권리, 의무를 순차로 상속하여 원고들의 최종 상속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Q이 1936. 8.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9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가 매매계약의 근거로 제시하는 보증서는 매매계약의 일시가 원고 주장도 다르고, 보증인들로 기재된 사람도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시점의 나이가 2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 Q 내지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히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