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2013. 4.경’을 ‘2011. 4. 21.’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L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약 4㎡ 정도만 피고들이 점유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빈 공터로 남아 있었는데 N이 2013.경 1층 식당 주방부분을 담장까지 불법으로 확장하는 바람에 그 공간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 전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중 4㎡에 대한 부당이득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G은 원고가 N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6202 건물등철거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목조주택 등과 이 사건 담장 사이에는 폭이 1m 내외의 공간이 있었는데 1987.경 주방과 안방을 연결하는 문을 만드는 등 입식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위 공간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위 소송에서 N의 전소유자인 망 M와 피고들의 점유면적을 특정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는데 위 면적이 이 사건 계쟁토지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 M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