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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5607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D,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나. 피고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① 2011. 2. 14.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1. 3. 22.부터 2014. 3. 21.까지로, ② 2011. 8. 29.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E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1. 9. 14.부터 2013. 9. 13.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D, E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 A은 2013. 1. 28. 피고 D의 중개로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함) 306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원, 존속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3. 1.까지로 각 정하여, (2) 원고 B은 2013. 2. 2. 피고 D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5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원, 존속기간을 2013. 2. 6.부터 2014. 2. 6.까지로 각 정하여, (3) 원고 C은 2013. 2. 2. 피고 E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원, 존속기간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각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각 입주할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전세 또는 월세로 30가구가 입주해 있었고, 그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수원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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