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D,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나. 피고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① 2011. 2. 14.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1. 3. 22.부터 2014. 3. 21.까지로, ② 2011. 8. 29.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E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1. 9. 14.부터 2013. 9. 13.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D, E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 A은 2013. 1. 28. 피고 D의 중개로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함) 306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원, 존속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3. 1.까지로 각 정하여, (2) 원고 B은 2013. 2. 2. 피고 D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5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원, 존속기간을 2013. 2. 6.부터 2014. 2. 6.까지로 각 정하여, (3) 원고 C은 2013. 2. 2. 피고 E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원, 존속기간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각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각 입주할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전세 또는 월세로 30가구가 입주해 있었고, 그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수원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