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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2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위치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협회는 2012. 8. 20.경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2. 8. 30.부터 2013. 8.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3. 11. 피고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204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0,000원, 존속기간을 인도일(2013. 4. 9.)로부터 2015. 4. 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4. 9.경 C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같은 달 12.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3) 그런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원고가 임차한 204호를 포함하여 모두 13개 호실이 점포 또는 주거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2012. 11. 23. 접수 제150839호로 근저당권자 산미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C는 2014. 4. 26.경 주식회사 삼성특수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도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삼성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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