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피해자 C 가 조합장인 D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2015. 5. 7. 경 위 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07:2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D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중략) D 조합장 이자 G( 주) 의 지분 49%를 가진 대표이사 C 씨는 실형 2년 6개월 (15.1 .21) 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조합원 여러분들께 서도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재산 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 약 22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형법 제 309조 제 1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