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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8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C 의 기자인 D이 E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D을 나가게 하였다’ 고 보도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D이 E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D이 E 출입기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 등록’ 되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내지 중요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위 방송을 하였다고

인 정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가 E 검찰 출입기자를 시용기자 출신으로 전부 바꾸었다고

보도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거나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가지는 영향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어투와 발언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에 관하여 1) 피고인이 ‘D 이 E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다’ 고 방송한 부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는 당초 C의 기자 AS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였는데, E 노동조합이 2010. 4. 경 파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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