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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9 2015누5909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승인고시 1) 피고는 2007. 7. 16. 목포시 연산동 1282 일원의 토지에 목포 삽진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

)을 승인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 목적에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조선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추가하고, 원고를 별지

1. 도면 공유수면(면적 : 59,000㎡,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을 매립하여 8만 톤급의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시행자지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승인고시하였으며(전라남도고시 제2007-131호), 2008. 7. 11. 이 사건 사업의 공법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09. 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승인고시하였다

(전라남도 고시 제2008-138호). 나.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및 사업부지의 매각 1) 원고는 2007. 10. 29.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08. 8.경 자금난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주식회사 태양중공업(이하 ‘태양중공업’이라 한다)은 2011.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 B(병합), C(병합), D(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과 바로 연접해 있는 원고 소유의 목포시 연산동 1280-2 공장용지 1984.5㎡ 외 4필지(이하 ‘육지부’라 한다)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 기계기구 등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육지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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