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실시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밀양시 C 일원 262,570㎡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밀양 B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그 산업단지 지정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이 사건 사업’). 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산업단지 명칭 ㆍ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B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C 일원
다. 면적 : 262,570㎡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D 등 5개 업체 산업단지 개발기간 : 2013. 12. 12. ~ 2015. 12. 31. 1) 피고는 2013. 12.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D 등 5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밀양시고시 E,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로 본다). 2)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원고 및 4개 업체로 변경하고, 대표기업을 원고로 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밀양시고시 F). 3) 피고는 2015. 12. 24. 산업단지 개발기간 종료일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밀양시고시 G . 승인조건
1.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예치하여야함. 2.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잔여 토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개발기간 내 사업추진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피고는 2017. 3. 9.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 등을 부과하여 산업단지 개발기간 종료일을 2017. 12. 31.까지로 재차 연장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밀양시고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