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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16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B은 강원도 철원군 C 유지 3,891㎡(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

)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 양어장 시설(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고, 2007.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을 전대하였다. 2) 원고는 2008. 1. 29.경 철원군수에게 이 사건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양식한다는 내용의 내수면어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철갑상어를 양식하였다.

나. 공사의 수행 1) 피고 철원군은 2011. 6.경부터 이 사건 유지가 포함된 강원 철원군 D 토지 일원에서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왔는데, 강원도지사는 2012. 5. 1. 위 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을, 피고 철원군은 2012. 5.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각 승인고시하였다. 2) 그 후 피고 철원군은 이 사건 유지 및 양어장 시설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이 사건 유지에 대해서는 2012. 4. 30., 이 사건 양어장 시설에 대해서는 2012. 6.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한바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9. 4. 피고 철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양어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를 매립하고, 이 사건 양어장 옆의 콘크리트 배수로를 파쇄하며,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도 수행하였다. 다.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조치 1) 원고는 위와 같이 저수지 매립 공사 등이 진행됨에도 철원군수 등에게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손실보상을 요청하면서 위 양어장에서 계속하여 철갑상어를 양식하였다.

2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철갑상어 이전비 및 영업보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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