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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315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가. 전라남도지사는 2013. 1. 4. 전라남도고시 제2012-473호로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목포시 연산동 525번지 일원 80,897㎡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포백련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 산하 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목포시 연산동 512-5 도로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장은 2013. 5. 28. 및 같은 해

6. 14.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여 무상귀속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807,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전라남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부터 실제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그 무상귀속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기한 내 완공하기 위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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