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2.23 2016고단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체크카드 1 장( 증 제 11호), 올레클럽카드 2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2: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큰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수량 불상의 신세계 상품권, 농협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G, 증 제 11호), 올레클럽카드 2 장( 카드번호: H, I, 증 제 15호, 제 16호)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 남 신안군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에 있던 지갑 속에서 신한 카드 1 장( 카드번호: K, 증 제 9호), 분당 재생병원카드 1 장( 증 제 20호) 을 꺼 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15:30 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

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큰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점( 금 반지 2개, 금 목걸이 1개), 작은방 책상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롯데 멤 버스카드 1 장( 카드번호: M, 증 제 18호), 제주이니 스프 리카드 1 장( 증 제 19호), 해피 포인트카드 1 장( 카드번호: N, 증 제 22호) 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 손목시계 1개, 거실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잘라 내 어 그 속에 있던 동전 및 지폐 등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5. 1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12:40 경 남원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큰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