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5. 0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35에 있는 삼각지역 6호선 공중화장실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D, E), 현대신용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2장, 포인트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4GB USB메모리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02:39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16,200원 상당의 맥주 1캔, 담배 2갑, 육포 1봉지, 면도기 1개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I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5. 03:2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11,100원 상당의 소주 2병, 크래미 1개, 훈제계란 1봉지, 숯불갈비맛후랑크 1개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L모텔’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5. 03:22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제시하여 숙박대금 60,000원을 결제하고, 종업원 N로부터 모텔 201호를 제공받아 투숙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