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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05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3:22 ~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1번 출구 앞 버스 승강장에 정차한 15-1 번 버스 (B) 내에서, 위 버스를 탔던 승객인 피해자 C이 위 버스에서 내리면서 좌석에 놓아둔 쿠론 여성용 반지 갑 1개( 시가 약 15만 원),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만 다리나 덕 가방 1개( 시가 약 10만 원 )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5-1 번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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