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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3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3:38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해 머리맡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잠든 피해자 B(28 세, 여 )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녀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로스 백과 그 안에 든 현금 일천 원권 1매, 하나은행 통장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범행장소, 피해 품 유류장소,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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