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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0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3:32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2 층 대합실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5,000원, 현금 IC 카드 1 장, 복지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 갑을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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