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C청장 선거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2014. 4. 3.경 부산 C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계좌(명의자 A, 부산은행 E)와 함께 회계책임자 신고를 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하고 있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부산 F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에서 비서인 G으로 하여금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H)에서 I 명의 예금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I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J’ 명의 예금계좌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대금 명목으로 2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8.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78,9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회계자료 첨부 보고), 경비지출 및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