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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49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선거에서 경산시 D선거구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선거비용 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8.경 경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 2만 매를 제작한 후, 제작비용 40만 원을 회계책임자 H을 통하지 아니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합계 161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선거비용 2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345만 원의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F, K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선거비용 지출 거래업체 대표 등 진술 녹취 보고)

1.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6),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 9, 14)

1. 예금통장 사본, 통장 사본

1. 명함 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제2호(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정치자금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 간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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