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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5.27.자 2013초기84 결정
위헌심판제청[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3초기84 위헌심판제청

[2013고단49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하 A

신청인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결정일

2013. 5. 27.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②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와 동조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2.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대상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원래 6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이 각 개정되어 현재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임에도,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어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고 공무담임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선거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이다.

3. 판단

가.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 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

(2) 또한, 원래 공직선거법에 있던 이 사건 조항을 2005. 8. 4.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하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것 등으로 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것은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정치자금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지출절차를 통합·간소화 하는 등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기공소시효를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4)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는 수입·지출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목적,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6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 두고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은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행위를 한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그러한 행위자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이 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자에게까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는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행위자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6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7.

판사

판사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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