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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단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4: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을 선배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격분하여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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