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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41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제주에 관광 온 법적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4:30경 서귀포 C 숙소로 묵고 있는 D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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