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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0:10경 구례군 C에 있는 D 모텔 507호실에서, 피해자 E(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리면서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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