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0:10경 구례군 C에 있는 D 모텔 507호실에서, 피해자 E(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리면서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