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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단1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룸에서 일행인 D, E, 피해자 F(22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을 껴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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