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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8번 룸 내에서, 피해자 E(남, 47세)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다툼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미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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