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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5 2014고단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2. 23: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가요

주점 1번 룸에서 일행 및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양주를 추가로 가지고 오자 술값을 과도하게 청구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이게 뭐냐’고 항의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5개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맥주병 1개를 든 채 그녀에게 ‘너 씹할 년 죽여버린다. 너 갈아 먹는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00:40경 제1항의 장소 3번 룸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여성 접대부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룸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뒤 빈 맥주병 3개가량을 가지고 룸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위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야 씹할 년, 니네 사장년 데려와,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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