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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31 2014가단341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제1호 목조구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C 대 106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6. 9. 5. 망 D의 아들 겸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E 외 7인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8. 11. 9. 망 D의 아들인 망 F의 아들 겸 원고의 남편인 망 G 앞으로 1968.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4. 원고 앞으로 1996. 1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15. 6.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경기 양평군 H 도로 47㎡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마. 망 E의 아들 겸 피고의 남편인 망 I는 2006. 12. 28. 이 사건 토지 지상 제1호 목조구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60.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4. 3.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테라스 44㎡(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컨테이너 18㎡(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서,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3㎡(이하 ‘이 사건 토지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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