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구리시 C 대 503m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피고와 1985. 11. 20. 혼인하였다가 2010. 12. 12. 이혼하였고, 2010. 12. 21.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6. 11. 30.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9. 7. 6. 망 D의 누나인 원고의 명의로 2009.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파이프조 가건물 14m2,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파이프조 가건물 62m2, 같은 도면 표시 4, 10, 11,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철파이프조 가건물 23m2(이하 위 각 가건물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가건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각 가건물의 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가건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반소청구
가. 명의신탁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4. 11. 22.경 원고와 구리시 C 170.005평(562m2 상당, 위 토지는 2002. 2. 15. 이 사건 토지와 F 대 59m2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70평(231.406m2)에 해당하는 지분은 원고가, 100.5평(330.594m2)에 해당하는 지분은 피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원고가 65,500,000원을, 피고가 79,000,000원을 부담하여, 그 등기 명의를 망 D에게 신탁하여 두었다.
이후 피고가 G에게 분할 전 토지 중 59m2를 매도하고 이 부분은 G에게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