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답 3,7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D의 소유였는데, 1980. 3. 28. 망 D의 며느리인 피고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1.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1. 14. 울산 울주군 C 답 3,46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E 답 30㎡ 및 F 답 241㎡(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F 토지는 울주군에 수용되었다.
피고는 울주군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으로 20,003,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8. 2.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울주군 앞으로 2016. 7. 1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주군에 대한 2017. 5.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 망 G은 1974. 11. 17.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못 안쪽 부지인 이 사건 F 토지와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6, 2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3㎡(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F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못안부지’라 한다)를 5,500원에 매수하였다.
망 G은 이 사건 못안부지에 대나무를 식재하여 죽순농사 등을 하다가 1990. 4. 25.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못안부지에 관한 망 G의 권리를 상속하고 망 G에 이어 이 사건 못안부지를 점유하여 왔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0. 3. 28.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이 사건 못안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